'보증금 반환 불가' 사고 급증... 절반은 '다가구주택'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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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불가' 사고 급증... 절반은 '다가구주택' 차지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3.04.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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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분기 보증사고 7974건... 역대 최대 
다가구주택 3928건... 전체의 49.3% 차지
임차권설정등기 건수, 1년 새 4배 늘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시장 침체와 역전세난 가중, 전세 사기 등 복합 악재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전체 보증사고의 절반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로, HUG의 보증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아파트 보증사고도 2253건으로 상승세가 가팔랐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제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 진행으로 전세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가구주택 보증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60건 미만에 그쳤으나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진 지난해 6678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1분기에만 4000건 가까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건수의 58.8%에 달했다.

아파트 보증사고 추세도 예사롭지 않다. 올해 1분기 아파트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해 연간 사고 건수(2638건)의 85%를 넘어섰다. 지난해 1972건이었던 다세대주택 보증사고도 올해는 1분기에만 1513건이 발생해 경고등이 켜졌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의 대위변제액은 1분기 56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변제액(9천241억원)의 60%를 1분기에 소진한 셈이다.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올해 2월 2850건, 지난달 348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3월 851건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돼야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임대인에 대한 고지 없이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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