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붕괴시 책임주체 대표이사로 일원화
상태바
금융사 내부통제 붕괴시 책임주체 대표이사로 일원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3.30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국 의원, 금융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안' 발의
모호했던 책임자 모두 ‘대표이사’로 규정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사태별 별도 임원 지정
내부통제 잘 지키면 제재 조치 ‘감경’ 또는 ‘면제’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국회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건 책임자를 최고경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5가지 규제를 지킨다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국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내부통제 강화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첫 번째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현황, 적절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대표이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이사회가 감독하도록 명문화했다. 현재는 이사회가 주체고,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은 기업에 맡겨 자율성을 부여했다.

두 번째로 업무영역별 금융사고의 발생 방지조치를 담당할 관리책임자를 임원 중에서 정하도록 있다. ‘내부통제 강화법’ 개정안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될 전망이다. 김한규 의원실은 두 번째 규제에 대해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해 책임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큰 틀에서 내부통제를 관리할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는 두고 있는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예방 임원, 횡령 예방 임원, 배임 예방 임원을 각각 두라는 것인데, 인원이나 전문성을 따져볼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세 번째는 ‘준법감사인의 보고라인을 감사위원회에서 ‘대표이사’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은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어길 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배정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필요에 따라 조사 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보고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준법감시인은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책임과 절차를 분명히 했다.

네 번째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대표이사’에 부과했다. 현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며 존재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위험관리책임자는 점검 및 관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섯 번째로, 앞서 밝힌 4개의 개정사항을 지켜졌을 땐 불완전판매, 배임, 횡령이 일어나도 ‘대표이사’의 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는 횡령, 불완전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임원은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를 받고, 직원은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를 받게 돼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며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고 체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 한다"고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