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집중관리기업 접수... "月 채무부담금 최대 65% 경감"
상태바
소진공, 집중관리기업 접수... "月 채무부담금 최대 65% 경감"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3.03.0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재조정, 최대 4년 추가 연장
마이데이터 연계해 편의성 높여
사진=소진공
사진=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고물가, 공공요금 상승 등 대내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 해소를 위한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상생누리 사이트를 통해 접수,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재조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제도다. 지정된 업체는 총 상환기간 일원화를 통해 채무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월 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받는다.

소진공은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의서 제출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시켰다는 설명이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월 1일에서 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곳 지역 센터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특히,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공단 담. 당자가 일정 조율 후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류 징구 및 심사를 진행하므로 지역센터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기업현황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해 대출기간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3고 위기 속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단순 원금상환 지연 목적으로 신청 시에는 지원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향후 6개월 간 채무재조정 신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