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는 시작일 뿐...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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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는 시작일 뿐...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예고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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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택시비 인상 유력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불가피
가스요금, 3배까지 오를수도
사진=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난방비 대란(大亂)이 현실화된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이 줄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올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먼저 서울은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월 인상을 목표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상 폭은 300∼400원 수준이다. 인상이 확정되면 4월부터 버스는 1,500~1,600원으로, 지하철은 1,550~1,6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커지는 등 수익구조가 악화됐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인 수송원가 현실화율은 2021년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 기준으로 63%에 그친다. 시내버스 기본요금도 수송원가의 60%선이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이후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에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서울 지하철은 최근 5년 간 한 해 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는 무려 1조1,44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버스의 평균 적자는 5,400억원이다. 2019년 3,538억원이던 적자는 코로나 시작과 함께 2020년 6,784억원, 2021년 7,350억원까지 치솟았다.

서울 택시 요금은 2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1.6㎞로 400m 축소된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인천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남·울산도 버스 요금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부산·전남·대구 등 다른 시·도 역시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는 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다. 대전도 3,300원 기본요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제주는 택시 요금 적정 인상 단계를 밟고 있다.

다른 공공요금도 들썩이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부터 누적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영업적자)을 올해 안에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3배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500% 수준에 이르고,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이미 상당수 시·도에서 예정돼있다. 조례에서 중기 계획을 확정해 인상이 불가피한 시·도가 다수다. 서울은 올해부터 1톤(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를 100원 올렸다. 인천, 울산, 대전, 세종도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경기, 전남, 강원, 충북 등은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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