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일정 합의... 30일 민생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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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일정 합의... 30일 민생 법안 처리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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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8일 대정부 질문, 13~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 일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 일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1월 임시국회는 지난 9일 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개의했지만 설 연휴 전까지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개점휴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같은 일몰 법안, 쟁점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안전운임제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원회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상임위 단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몰되면서 새 법안 발의부터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기싸움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다. 정부·여당·연구기관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과잉 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에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주시길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음달 6∼8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이뤄진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또한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 2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기간은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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