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5049건·96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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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5049건·96억원 적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12.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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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적발 현황 비해 건수 11% 감소, 금액 22.6% 줄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산하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올 한해(10일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조사한 결과, 총 5049건 96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 총 209억원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이 중 600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자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적발 현황(5673건, 124억원)에 비해 건수는 11% 감소, 금액은 22.6% 줄어들었다.

노동청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해까지 실업급여 등 수급자수와 지급금액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증가했고, 올해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수급자수와 지급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부정수급도 동반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부·울·경 지역의 2022년도 부정수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2209건 49억원(51.4%), 경남지역이 2084건 32억원(33.0%), 울산지역이 756건 15억원(15.6%)으로 나타났다.

지원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715건 53억원(55.3%), 고용장려금이 274건 39억원(40.8%), 모성보호급여가 52건 17억원(1.8%), 직업훈련지원금이 8건 2억원(2.1%) 적발됐다. 또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이 부·울·경 전체의 부정수급액의 9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실업급여(4715건)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4487건, 95.1%)이었고, 고용장려금(274건)의 경우는 확인서 변조 67건(24.5%), 허위근로 63건(23.0%), 출퇴근부 허위 58건(21.2%), 휴업 미실시 36건(13.1%) 등으로 여러 위반유형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양성필 부산노동청장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모성보호급여, 직업훈련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행위는 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부산노동청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적발활동은 물론 홍보 등 예방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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