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부울경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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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부울경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2명 적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1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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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여원 반환 처리
부산지방노동청 전경, 사진=부산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울경지역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9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그 중 57명을 사법처리 중이며 총 12억여 원을 반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응하고자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했다.

부산노동청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미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IP주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벌이는 등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입사일(취득일)을 고의로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뒤 임금을 현금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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