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노동청,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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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노동청,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지원 ‘동맹’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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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자격 충족 시 생계비․취업활동비도 지원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정민오 서울고용노동청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SH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과 정민오 서울고용노동청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SH

SH공사는 서울고용노동청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민 중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세에서 69세 사이 구직자들은 신청 시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 여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으로 제공되며, 유형에 따라 생계비 및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시장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생계안정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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