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CTV 관련 금품수수 정황 부산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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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CTV 관련 금품수수 정황 부산시청 압수수색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1.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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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업체 편의 봐주는 대가 및 시 자료 업체에 누설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검찰이 CCTV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정황을 확보하고 부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7일 오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시청 걷기좋은부산추진단과 버스운영과 도시균형개발과 3곳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8년 CCTV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보던 전 담당 사무관이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대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당시 해당 업체와 맺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사무관으로 퇴직한 상태이다.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시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버스탑재형 CCTV는 버스운영과에서 담당했다. 검찰은 전 담당 사무관이 CCTV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시 자료를 업체에게 넘겼다고(비밀누설) 보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3일 속도신호위반 무인단속기나 방범용 CCTV 등을 납품받을 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6300만 원을 받은 양산시청 공무언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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