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욱 DL회장 공판... 양측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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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욱 DL회장 공판... 양측 항소 모두 기각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11.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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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벌금 2억원... 1심 판결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DL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 법인에게도 각각 벌금 5천만원,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와 “양형이 무겁다”는 DL 항소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DL의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기회 제공이 2014년 12월 종료됐기 때문에 관련 법 공소시효가 5년을 넘겼다는 피고의 주장은 살펴보건대 공정거래법 23조1항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 통해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귀속 금지로 APD는 브랜드 계약을 했고 수수료 수취 등 이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APD를 통해 부당 이익이 들어갔다. 따라서 범행종료일은 이 회장이 지분을 정리한 2018년 10월이고, 공소시효는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기회 제공과 관련해 피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지만 공정위 조사, 검찰 수사에서 범행 자백했다가 재판에서 입장을 바꾼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JOH의 업무가 단순 디자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 판시 사정 그대로 피고인 이 회장이 대림산업 이익 기회를 APD에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내내 검찰은 JOH를 실제 글래드(GALD) 상표를 만든 기업이라고 주장했고, DL측은 APD의 명령에 따라 JOH가 디자인만 수행한 것으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유리한 조건 거래 통한 부당 이익 범위 산정에 있어 2018년 11월 이후 마케팅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APD와 오라관광의 계약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는 이상 전부 법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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