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음지의 액상형 전자담배시장,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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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음지의 액상형 전자담배시장, 정상화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9.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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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금과 비합리적 규제로 탈법과 편법 난무
플랫폼 통한 온라인거래로 청소년 흡연 온상
시장정상화로 조세정의 바로 세워야
사진=국민의힘 최승재의원실
사진=국민의힘 최승재의원실

과도한 세금과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음지로 내몰리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과도한 세금 등으로 사용자와 판매자가 모두 음지로 내몰리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성규 센터장은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과 시장변화 등에 따른 제도의 개선이 없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와 관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 가격과 상관없이 양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종량세를 적용받고 있다. 액상 1㎖에 매겨지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으로, 총 세금은 ㎖당 1,799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한 개(30㎖)를 기준으로 보면 부과되는 세금만 5만3,970원으로, 통상 판매가가 3만원~3만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이 판매가를 훨씬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금액이다.

특히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의 종류에 따라 액상의 소모량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세금 적용으로 인해 그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암거래 시장을 형성했다. 잎 대신 뿌리와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등 편법적인 상황이 지속돼왔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 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0’였고 세수 또한 마찬가지로 한 푼도 걷히지 않았다.

이 날 행사에서는 가천대의 윤태화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이자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성규 교수와 단국대 의과대학의 정유석 교수가 맡았다. 정부 측에서는 담배 관련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가 함께 논의에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한국전자담배사용자연맹이 참여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자담배에 부과된 불합리한 과세와 천편일률적인 세금체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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