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최저임금 6년간 49% 인상... 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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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저임금 6년간 49% 인상... 시행령 개정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7.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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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귀족노조 손에 자영업자 운명 못 맡겨
주휴수당 의무화 폐지 등 최저임금 근본 개편 필요
사진=최승재의원실
사진=최승재의원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편승해 6년간 49% 인상된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 발의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은 1만 1,544원이 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41.6%나 상승했는데 여기에 내년도 인상분까지 더하면 6년간 48.68% 상승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제대로 장사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빚으로 연명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인상안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물론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에 있으며 이번 인상과정에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대폭 인상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귀족 노조 대표들이 자신들의 고연봉 인상의 명분으로 최저임금 협상을 지렛대 삼고, 월급 한번 줘 본적 없는 교수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접 월급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대기업 귀족 노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주휴수당 의무화를 폐지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국회가 즉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인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 동결 근거 마련 및 주휴수당 시급 환산 제외 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더욱 근본적인 대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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