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모임, 변협 집행부 6인 고소... "플랫폼 금지 명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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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임, 변협 집행부 6인 고소... "플랫폼 금지 명분없어"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8.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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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강요·배임 등 서울경찰청에 고소
'광고규정 위헌' 헌재결정 자의적 해석
법률전문가 단체 권위를 스스로 훼손해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변호사모임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변호사모임

“더 이상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의 회비를 회원을 괴롭히는 데 쓸 수 없도록, 저희 모임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16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변호사모임)‘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오늘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협회장 등 변협 집행부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하고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변호사모임측 주장이다. 

변호사모임은 “협회 집행부가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며 “이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협회 창립 70년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단체인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수백수천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검찰과 법무부가 법률플랫폼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와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변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명분 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광고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률전문가 단체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변호사모임측은 "변협이 법률플랫폼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휘둘렀다"며 각을 세웠다. 변협 집행부가 변호사에게 징계 이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생계를 저당 잡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변협 집행부 자격이 없다”며 “협회 집행부로부터 유무형의 괴롭힘을 당한 모든 변호사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위법 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변협 주장과 달리, 공정위, 경찰, 검찰은 로톡 서비스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9월 대한변협이 각각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4월과 2017년 1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20년 들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동일한 혐의로 다시 고발에 나섰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무혐의 의견을 붙여 불송치 결정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올해 1월 이의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종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로톡의 영업활동은 합법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과 징계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올해 5월에는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여명이 낸 위헌소송에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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