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로톡 '어깃장'에 뿔난 변호사들... "기득권 괴물로 변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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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로톡 '어깃장'에 뿔난 변호사들... "기득권 괴물로 변해선 안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5.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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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임 "변협, 잘못 깨닫고 용서 구해야"
로톡, '무혐의'만 3회... 입지 좁아진 변협
변호사 사회서도 '로톡 재가입' 점차 늘어
"변협 횡포 좌시 않을 것... 형사 고발 준비"
(자료 이미지) 사진=로앤컴퍼니
(자료 이미지) 사진=로앤컴퍼니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변협의 횡포에 지친 많은 변호사들이 변협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형사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변호사단체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이하 변호사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평가절하 하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 이 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변호사모임은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변협을 향해 자성의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2년의 임기가 반도 남지 않은 변협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원들을 협박해 온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변호사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불기소 처분이다. 

변협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해당 논평에서 변협은 “이미 플랫폼과 자본에 의한 업역 종속과 착취, 그로 인한 폐해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노정되고 있고 있다”면서 검찰이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협측의 주장에 대해 변호사 사회 내의 분위기는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변협이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쌓이는 모습이다. 

변호사모임은 “변협은 이번 사안이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변호사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협의 과거 거짓된 선동과 일방적 단정에 로톡을 불법으로 오해했거나, 강박 당해 로톡을 탈퇴했던 수많은 회원 변호사들이 로톡에 재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변협 집행부가 사무업무보다 로톡에 대한 '발목잡기'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변호사모임은 “변협이 로톡 가입 회원들을 탈퇴하라고 협박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수권 사무는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능한 집행부, 논리는 없고 떼쓰기만 하는 집행부로 인해 변호사의 사무 범위는 역사상 가장 좁아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집행부는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에서 나오는 듯한 유아적 왕놀이를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회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변협이 더 이상의 치욕의 길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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