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연체이자’ 칼빼든 금융위, "연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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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연체이자’ 칼빼든 금융위, "연내 개편"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9.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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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서 연체·가산금리 규제강화 방침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기관이 연체된 소비자로부터 수취하는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권의 연대보증은 이달부터 정책금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정책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가산금리의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는 정상이자에 연리 3% 이상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했으나 2004년 카드 대란 이후 연체금리에 대한 규제가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현재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27.9%)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들의 연체이자가 해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일례로 신용카드사들은 매년 약 1천억원의 연체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체이자는 금융기관별 업무원가와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목표 이익률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산출한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연체금리를 산정하는 프로세스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5일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선정체계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제도에 개선방안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의 신뢰도를 대폭 제고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권 신규 참가자를 대폭 늘리능 방식으로 금융권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중 금융업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금융권의 적폐인 연대보증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 정책금융을 시작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차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금융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 조정도 진행한다. 신보와 기보 등 정책금융과 재정자금의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 재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의 내부개혁을 위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를 가동해 금융당국의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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