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50년 전에도 이런 선거 없었다...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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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50년 전에도 이런 선거 없었다... 선관위 고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3.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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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감시단 등 시민단체,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공정성 훼손 선관위, 쓰레기봉투에 담을 것"
"선거관리 40~50년 대로 회귀... 국민 불신 자초"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엄중 책임 물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 선거무효 소송 제기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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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 상임대표 박강수)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국민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는 9일 본 투표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선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4일과 5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는 36.93%라는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비롯 각종 대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특정후보란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공정성 논란은 물론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거졌다. 

선관위가 형식적 사과로 일관하면서 선거 불공정 시비가 대선 막판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자, 선관위는 급히 전원회의를 여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문용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선관위에서 발생한 ‘상임위원’ 관련 인사를 지켜보면서 다수 국민은 상식과 관행이 파괴되는 충격과 함께 아주 강한 ‘부정적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대 대선 코로나 확진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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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겸 두꺼비감시단 공동단장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는 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 선거관리가 재현된다면 국민들은 이번에 투표용지가 담겼던 쓰레기봉투에 선관위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50년 전에도 이런 선거 없었다”며 "우리 국민이 타임머신을 타고 87년 6월 항쟁 이전인 과거 40∼50년대, 60∼70년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강력한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사전투표에서 국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넣은 곳은 종이박스, 비닐 쇼핑백, 택배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심지어 쓰레기 봉투였다”며 “선관위는 주권자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선거 후에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도 이어졌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과 5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그 결과를 전부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서 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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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대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바코드로 기재하지 않고 QR코드를 인쇄해 사용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 투표지로 이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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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선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6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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