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판례학회-코스닥협회, 이달 19일 공동추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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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코스닥협회, 이달 19일 공동추계학술대회 개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1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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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상법·자본시장법' 간 조화 모색
규범 간 정합성 미흡... 기업에 규제부담 작용
사진=한국상사판례학회
사진=한국상사판례학회

국내 유수의 법학자들이 외부감사법과 상법, 자본시장법에서의 법리적 괴리가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한국상사판례학회는 ‘외부감사법·상법·자본시장법 간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5층 코스닥협회 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코스닥협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외부감사법과 상법, 자본시장법의 조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법들의 상호관계가 밀접함에도 정합성이 미흡한 여러 규정 탓에 기업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승환 대구대 교수의 사회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인 1세션과 김문재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2세션으로 각각 나눠 진행한다. 먼저, 기초발제자로는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이 연단에 올라 ‘상장회사 법제의 쟁점 및 정책제안’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외부감사법과 상법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황보현 아이센스 감사가 발표하고, 이충훈 법무법인 씨엠 변호사와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토론을 갖는다. 

2세션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에 대해 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이 발표한다. 이어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과 장근영 한양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간의 정합성 제고방안’에 대해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한다. 이후 김성균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권재열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은 “외부감사법과 상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그 적용대상이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간에는 상호 관계가 밀접한 만큼, 대승적인 의미에서 이른바 ‘삼위일체’를 지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규범간 불일치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상사법을 전공하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학회가 코스닥협회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상사판례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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