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백화점 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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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백화점 씨티은행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7.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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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기, 불법추심, 카드회원 불법모집 등
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꺽기(구속성 예금)와 불법채권추심, 여신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과태료를 부과당하면서 불법 백화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10일 씨티은행이 운용하고 있던 ‘꺽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지난 2014년과 2015년 등 두 해에 걸쳐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해 은행법에 명기되어 있는 ‘구속행위 금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씨티은행은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 사실도 적발되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거나 채무불이행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8개월여만에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불법 추심행위를 저질렀다.

씨티은행은 또한 소속된 카드설계사들이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25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카드설계사들도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 징계를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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