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의약품 불법 판매 건강식품 대표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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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의약품 불법 판매 건강식품 대표 등 적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8.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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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이용,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단속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약국에서 약사 면허 없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과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왔다.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해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상 불법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한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부당 사례 중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약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시에는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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