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8일까지 3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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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8일까지 3단계 연장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7.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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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기존 100명에서 50명 이상 금지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최근 코로나 사태 확진자 급증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하던 부산시가 기존 3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부산시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수도권 전역에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3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3단계는 오는 8월 8일까지 유지된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했으며, 더불어 4단계 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추이는 3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행사·집회는 기존 100명인 이상에서 50명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또 25일까지 발령된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8월 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식당·카페와 편의점, 포장마차 등의 시설도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업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수영장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학원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으로 바뀌며,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제한과 더불어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로 각각 제한되며, 스포츠경기장은 실내일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일 경우 수용인원의 30%로 조정된다. 경륜·경정·경마장은 수용인원의 20%로 인원이 조정되며 숙박시설은 직계가족 예외 없이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하며, 전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도 예외없이 3단계를 적용해 수용인원의 20%까지 제한하며, 좌석은 네 칸을 띄워서 앉아야 된다. 특히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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