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프랜차이즈 분쟁 28% 급증…법 위반도 작년보다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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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프랜차이즈 분쟁 28% 급증…법 위반도 작년보다 4배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6.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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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장 동결로 창업 쉬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에 자영업자 몰려
사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시장경제신문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의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 분쟁조정신청이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도 작년보다 4배 늘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280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접수는 2013년 554건, 2014년 572건, 2015년 522건, 2016년 5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건수는 15건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건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토니모리 등이다.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나머지 9곳은 경고를 받았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증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의 급증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가맹본부수는 2015년 3910개에서 지난해 4268개로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수도 20만8104개에서 21만8997로 5.2% 늘었다.

특히 외식업계의 경우 지난해 가맹본부수는 75.4%, 가맹점수는 48.8% 급증했다. 외식업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41.3%, 2013년 44.1%, 2014년 45.8%, 2015년 47.8%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는 고용시장이 동결되면서 구직에 실패한 청년층이나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이 자영업계로 몰리면서 비교적 창업이 용이한 외식업으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양한 논란이 불거져 관련 점주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 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친인천 관련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가맹점이 치즈를 비싼 값에 사도록 한 혐의 때문이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매운동이 벌어져 가맹점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한 가맹점주는 "잘못은 본사 회장이 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하나"라며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실태를 파악해 경제적 약자 보호에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가맹점주 보호에 가세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호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영진 행위로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가맹업주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 등을 법률로 정해 가맹사업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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