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상태바
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6.15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력사 자금 지원해 안전관리 강화
'그레이존' 책임 불분명한 영역 제거
건설현장 노사합동점검. 사진=현대건설
건설현장 노사합동점검.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하고 별도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우선 지급해 협력사의 초기 공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지급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보장한다. 현장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경계)과 법정안전관리비 영역 불분명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의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해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산업 안전관리 혁신과 의식 고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정, 국내외 전 현장 안전 조직·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용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 관리비 선지급 제도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