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명 제과업체 '옵스', 836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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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명 제과업체 '옵스', 8360만원 과징금 부과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4.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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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부산 수영구, 행정조치 내려

부산 수영구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다가 적발된 유명 빵·과자류 제조업체 '옵스'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으로 8,6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리된 빵, 사진=부산식약청

옵스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부산식약청은 합동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을 생산해 적발됐다.

또 위반사항에는 유통기간 경과 원료 사용 보관, 품목제조 유통기한 초과 표시, 품목제조 변경 보고 미이행, 청소 상태 불량 등 총 4건으로 각각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 과태료 200만원과 50만원이 부과됐다.

옵스 측은 "과태료 납부 의사와 함께 영업정지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과 함께 문제가 된 제품 및 원료는 전량 폐기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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