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주는 5000억 규모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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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주는 5000억 규모 펀드 조성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5.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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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선봬…창업기업 연대보증도 단계적 폐지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창업에 실패해도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삼세번 재기지원펀드'가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창업 기업의 연대 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를 통해 창업붐을 일으키고 일자리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고 새로운 금융의 역할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8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내년에는 해당 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는 벤처·중소기업을 하려다 실패한 '성실실패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기업 등이다.

국정자문위는 3000억원의 펀드 재원 중 정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으로부터 1500억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도 2000억원 규모로 같은 목적의 펀드를 조성해 총 재원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기업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연대보증이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민간은행과 2금융권은 벤처·중소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시 반드시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벤처·중소기업의 창업 활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첫 번째 단계로 내년까지 정책보증기관의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창업 5년 내 기업에서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오는 2018년까지 창업 7년 이상인 성숙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심사를 거쳐 면제할 방침이다. 민간 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창업 실패의 책임이 정부로 온다는 얘기"라며 "대기업이 산업벤처캐피탈(CVC)를 조성해서 자금을 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정거래법을 완화시켜 대기업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연대보증 폐지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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