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업주들, 1만원 이상 경품 넣게 해달라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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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업주들, 1만원 이상 경품 넣게 해달라 아우성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4.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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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기준 5000원…정품 쓰면 가격 초과, 짝퉁 쓰면 상표권 위반
서울의 한 뽑기방에서 한 커플이 인형뽑기를 하고 있다. 뽑기방 주인은 "'5000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정품을 사면 가격을 넘기고, 짝퉁을 사면 상표법에 걸린다"고 주장했고, 소비자는 "너무 비싸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소비자도 아닌 업주들이 인형뽑기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격을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아우성이다.

지난 13일 시위에 참여한 한 업주는 "'5000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정품을 사면 가격을 넘기기 일쑤고 그렇다고 짝퉁을 사면 상표법에 걸리니 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외쳤다.

인형뽑기방은 인형이 들어있는 기계를 여러 대 두고 운영된다. 소비자들은 한 게임에 1000원씩 넣고 집게를 움직여서 기계 안에 들어있는 인형을 뽑을 수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인형뽑기방은 지난 3일 기준 2428곳이다. 지난 2월 1433곳에서 1.7배 증가했고 전년 동기 21곳에서 115.6배 늘어난 것이다.

이달 3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인형뽑기방은 2428곳이다. 올 초(1446곳) 대비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2월(21곳)과 비교하면 110배 이상 증가했다.

인형뽑기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격의 상한선은 소비자 가격 기준 5000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엽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업주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5000원 이하인 정품 캐릭터 인형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가격에 맞추려고 짝퉁 인형을 쓰면 상표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손님 입장에서 비싼 인형을 넣어주는 건 좋지만 그러면 사행성을 조장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해당 규정이 200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물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총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82.24에서 지난해 100.97로 올랐다. 물가가 10년 만에 22.78% 상승한 셈이다. 물가상승 폭을 감안하면 2007년 5000원 기준은 최소 6139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최근 경찰이 해당 법을 근거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전국 인형뽑기방 중 20%가량인 547곳이 적발됐다. 그 중 경품 기준을 위반한 업주가 429명으로 약 80%에 육박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각지에서 모인 인형뽑기방 업주 1000여 명이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업주들은 경품 가격의 상한성을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요지부동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아무 문제 없다"며 "(해당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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