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3년간 사고 5배... 87.4% 안전모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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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3년간 사고 5배... 87.4% 안전모 미착용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7.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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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87%는 안전모 착용 무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정비해야"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 캡처. 사진=YTN캡처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 캡처. 사진=YTN캡처

최근 전동킥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안전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관련 안전 규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이중 사망자는 2명, 중상자는 1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사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킥도드 사고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3년간 5배로 늘어났다. 올해 1∼5월에만 이미 12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많은 사고가 났다.

연구소는 사고 원인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을 꼽았다. 사고가 났을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를 조사했더니 87.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안전모를 착용한 운전자는 실제로 보기 힘들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상 자전거와 달리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다. 급정거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머리와 얼굴 쪽을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난 경우가 많았다. 연구소가 사고 영상 127건을 분석한 결과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 구간이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가 각각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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