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금리로 7000만원까지... 청년 전·월세 대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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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금리로 7000만원까지... 청년 전·월세 대출 나왔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5.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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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은행, 27일부터 판매…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 대환 등 3가지
소득 없어도 대출 가능, 제한연령 34세 넘어도 기존계약 1회 연장할 수 있어
신용등급 10등급 및 연체 이력 있으면 안 돼...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저리 전·월세 주거지원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된다. 이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등 3가지 형태로 출시된다. 

우선 보증금 대출은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9∼34세 청년 가구가 2∼3년 만기에 2.8% 안팎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청년층의 약 80%가 소득 7000만원 이하고, 이들의 전세 보증금은 6014만원, 월세 보증금은 565만원(월세 30만원)인 점을 반영했다.

월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대출과 소득·연령 요건이 같다. 대출 한도는 2년간 1200만원(월 50만원), 금리는 2.6% 내외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자금을 지급한다.

최장 8년 거치하고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거치기간은 학교를 나와 사회로 진출하는 평균 기간(6년 내외)과 군복무 기간(2년)을 고려했다.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半)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 다만 빚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2년간 600만원으로 묶었다. 대환대출도 소득·연령 요건은 같다. 대출 한도는 전세 7000만원(기존대출 금리 4∼8%), 월세 1200만원(기존대출 금리 6∼24%)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대출은 지금도 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실행된다. 따라서 이번 대출상품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측면이 크다.

가령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 5000만원 이하, 19∼25세 미만인 청년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대출 한도는 3500만원이다. '중기청년 전세대출'도 소득 5000만원 이하, 34세 이하인 청년만 이용 대상이다. 전세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의 이번 대출은 소득(7000만원 이하)과 연령(34세 이하)에서 기존 대출보다 대상을 넓혔다. 전세금은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7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의 연간 공급 목표를 보증금 대출 1조원, 월세자금 대출 1천억원 등 1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각각 최대 2만8000명과 1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출 실행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대출을 받은 이후라면 당사자는 34세가 넘어도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가구주가 34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34세 이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등급에 따른 제한도 대폭 풀어 신용평가사(CB) 등급기준 10등급만 아니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임대인의 동의, 소득 증빙 등 기존 전월세 대출 상품에 관행적으로 따라 붙던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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