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DSR 도입… 농어업인 대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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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DSR 도입… 농어업인 대출 어려워진다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6.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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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 적용비율 높아
소득측정 어렵다면 대출받기 어려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과 프리랜서 무직자 등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번 도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 평균 DSR비율은 카드사 60%, 보험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또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카드사 25%, 보험사 25%, 캐피탈사 45%, 저축은행 40%, 상호금융 50%로 제한했다.

이번 규제로 농어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다른 업권은 평균 DSR비율을 10~20%p만 줄이면 되는데 반해 상호금융은 260% 수준에서 100%p 더 낮춰야 한다. 상호금융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또 소득 측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무직자들 역시 담보가 있어도 전보다 대출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 재량에 따라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DSR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들이 전보다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2025년말까지 평균 DSR을 160%에서 80%로 반토막으로 줄여야 한다. 70% 초과 대출 비중과 90% 초과 대출 비중도 각각 50%에서 30%로, 45%에서 25%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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