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서민형 고정금리 대환 대출, 다음달 16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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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서민형 고정금리 대환 대출, 다음달 16일 출시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8.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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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 이용 중인 서민 위한 특판 상품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에 연 1.85~2.2% 금리 적용
신혼, 자녀 2명 이상, 장애인 등 금리 우대... 최저 1.2% 가능
2금융권 대상 정책모기지 ‘더나은 보금자리론’ 문호 확대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정부가 높은 금리를 이용하는 서민을 위해 1%대 장기, 고정금리 대환상품을 다음달 16일 출시한다. 변동금리 적용 상품을 이용 중인 서민들이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한 특판상품으로, 명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 상품 출시와 별개로, 기존 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 상품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문호도 대폭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채무자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고이용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금융위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본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존 대출은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실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단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첫 달부터 원금 혹은 원리금을 균등분할 조건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현재 기준 연 1.85~2.2%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출기간 및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연 1.85%의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신혼,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1.2%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만기 20년, 연리 3.16% 조건으로 3억원을 빌린 사람이 연 2.05%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약 16만3000원 정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대출은 고금리 이용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때문에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다. 신청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다만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 상한이 1억원까지 올라간다. 주택가격은 상한은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최대 5억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금액 중 가장 작은 규모다. 기존 대출 한도를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대출 상품은 총 20조원 규모로 풀린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출 신청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2주간. 신청은 시중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실제 대환실행 시점은 10~11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일부터는 2금융권 대상 정책모기지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대상을 확대해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했다. 전산만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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