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사기 고작 50% 인정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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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사기 고작 50% 인정되는 이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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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텅 사기를 당해도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사진=픽사베이.

[창업 포커스]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휘황찬란한 성공기만 보고 창업을 했다간 낭패를 보기 일쑤다.

예비창업자들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창업전선에 뛰어들겠지만 창업 사기꾼들에게는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창업컨설팅업체에 도움을 받으려는 예비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창업컨설팅 업체와 함께 창업을 준비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제 막 희망퇴직을 한 박명환 씨(46, 가명) 생계를 위해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창업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창업컨설팅업체를 통해 창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컨설팅업체를 만나 한 백화점 식품 코너에 있는 돈가스 전문점을 소개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박 씨에게 돈가스 매장의 소유도 확인해줬다. 박 씨는 A사의 추천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박 씨와 돈가스 매장 동업계약체결에도 A사는 참석했다. 박 씨는 동업자금으로 C사에 5,000만 원을 지급했고, A사에게는 1,000만 원의 창업컨설팅 비용을 지급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C사가 돈가스 매장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였다. 박 씨는 사기를 당했다. 뒤늦게 알고보니 C사는 박 씨에게 썼던 방식과 동일한 수법으로 무려 15명의 사람에게 사기를 쳤고, 13억5,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현재 그는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사가 창업사기에 공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일부 승소였다.

재판부는 ‘창업컨설팅 A사가 적극적으로 계약을 중개하면서 C사가 제공한 자료 외에 매장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씨 역시 스스로 C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 A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국, 창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그 피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므로 창업을 하기 전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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