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주라 해서 줬더니 수수료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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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주라 해서 줬더니 수수료는 내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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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들, 신용카드사 갑질에 연 1천3백억 부담

신용카드 회사들이 회원들에게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면서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가맹점들이 부담토록 전가했고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게도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포인트 가맹 특약’이라는 상품을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가맹점 매출액의 최대 5%에 이르는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았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까지 이같은 상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했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회원들에게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면서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전가해왔다”고 밝혔다.

방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오 모 씨(45)는 “카드사들이 가맹점들과 ‘포인트 특약 가맹’을 맺으면서 상품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가 비일비재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박 모 씨(38)도 ‘포인트 특약 가맹’을 맺을 때 “각종 마케팅 지원과 카드 대금의 빠른 지급 등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조건만 설명을 들었을 뿐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고 5%에 달하는 수수료에 관한 설명은 전혀 못 들었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가맹점주의 서명날인도 없는 계약서가 있는가 하면 수수료율이 공란인 계약서도 많았다.

경기도 광주에서 동네 수퍼를 운영했던 황 모씨는 “불완전 판매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를 하자 해당 카드사 직원이 찾아와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사비로 가맹점주의 손해를 보전해 줬다”고 말했다.

7년여간 4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가맹점주가 카드사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여 법원이 카드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 화의권고 결정을 한 경우 등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은 천태만상.

특히 수도권 변두리 지역의 영세한 업소나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약한 노년층이 운영하는 가맹점 등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았다.

‘포인트 특약 가맹점’ 계약으로 불완전 판매를 강요당한 피해자들은 “수수료를 더 떼 간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수수료를 더 떼 간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그런 계약을 하겠느냐”고 이구동성 억울함을 토로했다.

피해를 본 한 가맹점주는 “각 카드사마다 카드대금 입금일자와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 건수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카드 수수료를 일목요연하게 정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런 불공정한 구조를 독버섯처럼 키워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같이 큰 기업이 우리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카드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로라도 카드 매출액과 수수료 등을 정산해서 통보를 해 줬더라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피해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의 주장만 있을 뿐 공급자는 계약서 등 물적 자료를 갖춰놓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카드회사의 약탈적 행위가 대부업체 뺨친다”며 “가맹점주들이 계약할 때 좀 더 세심히 서류를 살펴 수수료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나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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