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낙찰하한율 최고 12.5% 인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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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낙찰하한율 최고 12.5% 인상 추진한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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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7%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2.5% 인상 예w

LH가 낙찰하한율을 최고 12.5% 인상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를 현실화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지난 5월부터 적정대가 지급 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해왔다.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이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가, 고시금액인 2.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가, 고시금액인 2.1억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사진=LH

LH는 최근에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2019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금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용역대가 대비 인상된 적정대가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초급숙련기술자 기준 연간 약 400여명의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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