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고시원, '소형임대주택'으로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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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 '소형임대주택'으로 변신한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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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5년 이상 노후된 고시원 매입해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LH는 노후된 고시원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1~2인 가구에게 저렴하고 공급하는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이란 도시 내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고령자, 대학생 등 1~2인 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매입대상 고시원은 건축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근생(주택혼합포함)인 고시원이다. 시범사업인만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 물건으로 제한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매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늘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는 고시원은 기존 거주자 퇴거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화재 등에 안전사고에 취약했던 노후화된 고시원의 안전도가 향상되고 주거사각 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현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정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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