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고보조금 빼돌린 공범을 위원에? 동반위 또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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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고보조금 빼돌린 공범을 위원에? 동반위 또 구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5.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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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자를 위원에 선정... 동반위 "선정취소 어렵다"
지난 4월 17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위원에 국고보조금 편취 방조와 사기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과 경력자가 선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인사는 동반위 출범 당시부터 소상공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는 부적격 인사로 거론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4기 동반위는 지난 달 17일 권기홍 위원장을 비롯 대·중견 기업계 최고경영자(CEO) 10명, 중소기업계 CEO 10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이중 신규 선임된 동반위 L모 위원이 보조금관리법위반 방조와 사기방조 혐의로 지난 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모 위원이 소속된 단체는 지난 2015년 회장과 간부들이 정부의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됐으며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L모 위원도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해당인사는 여당의 현직 의원인 ‘A’의원과 전 의원인 ‘B'씨가 배후로 의심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의 일원이다. 정추위는 전국 720만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회) 회장선거의 파행 원인이 된 단체이다.

정추위는 소상공회의 회장이 중소기업희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4억여원의 위탁사업비를 횡령했다며 지난 달 2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달 16일부터 소상공회를 행정 감사했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무엇보다 자금을 지원한 희망재단측도 "해당 위탁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회계검토를 했고 국세청에 공시까지 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 정추위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받은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측은 해당인사의 선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내부검토를 마친 끝에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과 관련한 동반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반위의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반위원 선정과 관련 후보자의 전과경력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으나 해당인사를 선정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L모 위원의 경우 소속 단체의 회장선거에서도 전과 논란이 불거지며 후보자격 시비로 번진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사안이기에 동반위가 알면서도 눈감고 넘어간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소상공업계에서는 “혈세를 빼먹다 걸려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동반위원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아닌 전과자와 권력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곳이 동반위인가”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당분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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