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직원월급은 ‘조삼모사’ 동결… 샤넬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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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직원월급은 ‘조삼모사’ 동결… 샤넬의 두 얼굴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04.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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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기본급에 포함 ‘사실상 동결’… 급여테이블 38→100여개 쪼개 형평성 ‘혼란’
서울시내 백화점 샤넬화장품 매장 판매대에 안내돼있는 쟁의행위 문구.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샤넬은 올해초 최저임금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2.4%인상했지만 노조가 요구한 0.3% 임금인상안은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 70여 곳 백화점 샤넬화장품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 330여 명은 오후3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앞서 샤넬은 국내 가격인상을 이어온만큼 이번 노조와 마찰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요 백화점 샤넬화장품 매장 판매대엔 ‘저희는 쟁의행위 중입니다’란 문구가 적힌 안내판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직원들은 검은색 유니폼이 아닌 사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샤넬과 샤넬 노조 간 두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원들이 쟁의행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에 월급여 200만원의 0.3%인 6000원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욕심부린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백화점 샤넬화장품 매장의 점장 A씨는 “기존 급여는 기본급+성과급+각종 수당으로 분리 돼있었다. 하지만 사측이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겉으론 기본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성과급을 포함해 기본급은 약 14%가 상승한 것으로 이를 놓고 사측이 임금인상을 주장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4일 서울역에 모여 시위중인 샤넬코리아 노조원들(좌), 타 화장품 브랜드 직원들이 샤넬코리아를 지지하는 사진을 촬영해 응원하고 있다.(우) 사진= 샤넬코리아 노조

특히 노조가 임금인상안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측의 급여테이블 조장으로 근로자간 형평성이 흐트러졌다는 것이다. A씨는 “기존 38단계로 설정돼있던 급여테이블을 100여개 이상으로 쪼개면서 직원간 급여 형평성이 흐트러졌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9~10년간 근무한 직원과 신입직원의 급여가 차이가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일부 직원은 급여가 고작 1200원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샤넬 측은 직원들에게 비고정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오히려 더 나아진 것이란 말로 설득한다고 A씨는 전했다. 

또한 샤넬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감소를 위해 기존 시차(조기퇴근·출근)를 월8회에서 13회로 늘리라고 지시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언이다.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휴무를 강제하면 1명이 오픈 혹은 마감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직원 충원도 본사가 선발해 필요한 매장에 보내는데 대부분 현장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이다. A씨는 “본사가 어떻게 면접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현장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을 보내 사실상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휴가·시차 등을 사용하라는 지시는 결국 혼자 매장 오픈·마감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샤넬 측은 “임금인상이 아예 안된 것이 아니라 사측이 제시한 인상안과 노조가 요구하는 제시안의 간극이 6000원으로 여기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 협상중이니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계획”이라며 “현재 일반 직원들의 임금협상은 마무리된 상태며 리더급(매니저, 점장)들의 협상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테이블을 조장해 직원간 임금 형평성을 흐트러트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임금은 모두 상향됐으며, 노조가 주장하는 9~10년차 직원이 신입직원간 임금차이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루밍(업무시작 전 치장, 차림새 정비하는 것)을 무리하게 강요한 바가 없으며, 이를 위해 일찍 출근해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샤넬 측은 “샤넬 코리아는 백화점 오픈 시간 1시간전인 9시30분부터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 더해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노조탈퇴 종용에 관한 것도 지난 9일 근로감독관이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급여테이블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인력충원없이 휴무 강제한 것은 현재 노조와 임금협상 기간인 관계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엘카코리아(에스티로더, 맥, 바비브라운 등 판매 기업)는 지난달 샤넬과 함께 사복근무를 하며 쟁의행위에 동참했지만 사측과 협상이 원만히 해결돼 정상업무로 복귀했다. 더불어 로레알, 록시땅 등의 화장품 기업들 노조는 샤넬 본사의 태도를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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