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피해 中企에 '국선대리인 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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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 피해 中企에 '국선대리인 지원' 입법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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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통해 무역구제신청 지원"
사진=픽사베이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7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는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국가가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해주어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의 연이은 세탁기,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비용부담 우려로 외국산 제품에 의한 무역, 산업 피해에 대응하여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배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무역구제 조사과정에서의 피해 입증과 이를 위한 대리인 선임 비용과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의 평균비용만 2억원에 달해 그 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과 제도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연간 지원건수가 2014년 3건, 2015년 0건, 2016년 3건, 2017년 1건(2017년 9월기준)에 그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어려움을 해소해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우리 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막대한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입이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된,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무역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선임할 대리인 비용의 부담이 큰데다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들을 선별하기도 어려워 무역구제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검증된 대리인에 의해 비용부담 없이 무역구제 조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역구제 제도 활용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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