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진흥 업무, 산자부→중기부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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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진흥 업무, 산자부→중기부로 이관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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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됨에 따라 산자부에서 이관해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현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17일 가맹사업 진흥업무의 컨트롤타워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맹사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맹사업 진흥업무는 그동안 현행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왔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하면서 업무 이관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혀왔다.

실제로 가맹사업 진흥업무는 과거 산자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실질적으로 주도해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해왔다. 기재부가 중기청과 산자부의 예산 중복을 지적하며 산자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 후인 2016년부터는 모든 예산이 중기청으로 통합편성됐다.

따라서 실질적 가맹사업 진흥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중기부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가맹사업진흥법 따라 시행중인 ‘가맹사업 실태조사’는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와 가맹점 운영자들에게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사업 실태조사는 임의사업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트렌드 파악을 요구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사업 실태조사 결과 또한 정보제공시스템의 부재로 실제 창업희망자와 산업관계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더구나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조배숙의원에 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갈등에 관한 조사 문항에서 가맹점주를 배제하고 가맹본부측의 의견만을 묻는 조사실태가 지적되는 등 편향성이 드러난바 있다.

이에 조배숙의원은 가맹사업 진흥정책의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의무화하며 그 평가 결과를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산업”이라며 “본질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업무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집행 또한 중기청 시절부터 중기부가 주도해온 만큼, 법적 주무부처 또한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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