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고객주머니 부당하게 털다 과징금 4.1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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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고객주머니 부당하게 털다 과징금 4.1억 철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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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보험금은 떼 먹고 안 받을 보험료는 부당징수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납입의무가 없는 보험료는 부당하게 징수한 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억 1,300만원의 과징금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책임준비금 이자지급업무 부적정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상품 모집시 허위·과장 안내 등 불완전판매 △사고분할보험금의 가산이자·지급업무 부적정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4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기간 중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미지급 혹은 과소지급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부당징구(76건)했다.

또한 2011년 11월~2015년 7월까지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1억 8,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징수했다.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판매한 사실도 있었다. 교보생명은 2011년 11월~2015년 9월의 기잔 중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내용과 다른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제공하고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했다.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의 늑장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에 대해 그동안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오던 가산이자를 각 분할 회차별 보험금 지급시점부터 2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변경해 모두 3억 5,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1년 11월~2015년 11월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이자 9,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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