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통법 위반 506억 과징금 폭탄
상태바
이통3사, 단통법 위반 506억 과징금 폭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1.25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 후 최대 규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506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39억원(SKT 213.503억원, KT 125.412억원, LGU+ 167.47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도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해 1월~8월까지 이통 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 한 17.1.1.~5.31일 기간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3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6만원~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1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위반기간에 따른 3개사 각각 0.6억원 및 위반횟수 4회에 따른 LGU+ 20%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SKT 20% 감경, KT 10% 감경, LGU+ 10% 감경)을 거쳐 최종 SKT 211억원, KT 125억원, LGU+ 167억원을 각각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총 1억 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 날 동시에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가입유형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39억원(SKT 2.503억원, KT 0.412억원, LGU+ 0.475억원)과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