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카드 불법추심 금감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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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카드 불법추심 금감원 징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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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급 채권추심행위, 카드사는 추심인 관리 미흡 등
사진=시장경제신문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불법추심으로 인해 지난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음과 동시에 ‘경영유의·개선’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00지점 소속 채권추심인 모씨는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문자를 발송해 금감원의 징계를 받았다.

악덕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인들은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압류절차가 진행중이다’ 또는 ‘법원에 소장 접수했다“는 등의 거짓 문자나 우편물 등을 채무자에게 발송해 채무자를 괴롭히고 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조 4호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채무자에게 일 3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채권추심인과 채무자와의 통화가 연결되었을 경우에만 추심횟수로 기록해 채무자가 과도한 채권추심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채권추심인의 활동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화내역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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