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소 1천17만 원~최대 1천200만 원까지 등급 별로 지급
환경부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7일 오후 "지난해까지는 차종과 관계없이 1천4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부턴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을 비교하여 최소 1천17만 원~최대 1천200만 원까지 등급을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이다.
최소 금액 지원 차량은 ▲르노삼성 SM3 Z.E(18년형)이다.
지방 보조금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제공되는 보조금은 평균 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턴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지 않은 지자체에 거주해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 보조금을 500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택시, 화물차, 버스등도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택시는 차종과 관계없이 1천200만 원, 1t화물차는 2천만 원, 전기버스는 중형 6천만 원, 대형 1억 원으로 지원금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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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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