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상장 폐지글 올렸다가 이사회 의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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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상장 폐지글 올렸다가 이사회 의장 사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9.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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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글 올렸다가 ‘주주들 기만’으로 美 증권소에 ‘사기피소’
의장 사임, 벌금 4천만불, 3년간 이사회 미복귀, 머스크 언동 감독기관 설립으로 겨우 합의
일론 머스크. 사진=YTN캡처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 폐지를 의미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 수모를 겪었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47)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려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증권사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당했고, 이후 최고경영자와 겸임해오던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는 조건으로 합의됐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45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향후 3년간 이사회 의장직에 되돌아 올 수 없다. 또 머스크 CEO와 테슬라가 각각 2000만달러(약 222억2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테슬라는 또 독립된 신임 이사 2명을 임명하고 머스크 CEO의 공적인 소통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머스크는 이번 합의로 이사회에서는 물러나게 됐지만 CEO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머스크 CEO는 지난달 7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겠다"면서 "자금은 확보됐다"는 내용의 ‘폭탄 트윗’글을 올렸다. 머스크의 이런 발언 배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협상이 있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요동쳤고, 증권가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4일 테슬라를 상장회사로 유지하겠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그러자 이번엔 SEC이 나섰다. SEC는 지난 27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머스크 CEO에 대한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티븐 페이킨 SEC 조사집행국장은 "테슬라의 그 누구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오도된 발언으로 심각한 시장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고소 다음날인 28일 테슬라 주가는 하루에 13.9%나 폭락했다. 2013년 이후 최악의 급락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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