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초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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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경찰조사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8.0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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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손실 위험도 높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도박 유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주식시장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다. 가상화폐 시세 변동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승수(레버리지)를 곱해 최종적인 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거래다.

예를 들어 특정 가상화폐에 대해 10만원을 투자하면서 레버리지를 10배로 했을 때, 해당 가상화폐가 1% 오르면 10%(1만원)의 수익을, 1% 내리면 10%(1만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자칫 작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조금만 가격이 떨어져도 금방 청산이 이뤄져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

코인원에서는 작년 12월에 마진거래를 중단했지만 비트파이넥스,플로닉스, 비트맥스 등 해외거래소에서 최대 10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는 도박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 상품으로 해외거래소에서도 일반화된 상품"이라면서 "마진거래는 과거 다수의 국내거래소에서도 제공됐지만 수사 대상이 코인원에만 한정됐다"면서 표적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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