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원 못 받는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계약금 반환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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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 못 받는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계약금 반환 2심서 패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4.03.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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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약해지는 현산 책임"
현산 "매각 과정서 '아시아나 귀책'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DB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2500억원 반환 청구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산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은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1심처럼 원고 승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9년 말 상황은 회계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역시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약금 2500억원을 아시아나가 가져가는 것이 도덕관념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현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액수가 고액(계약금 2500억원)이긴 하지만 총인수대금의 규모,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유무형 손해 등까지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총 2조5천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낸 바 있다.

현산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현산은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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