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신고센터 등 운영
이충무공 군항제위원회가 18일 진해농협에서 군항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시설 운영하는 입점자를 대상으로 '입점자 교육 및 바가지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 및 결의대회에는 부스 입점자 80여 명이 참석해 화재 예방 및 가스 안전 교육을 받고 ‘전매행위 추방·친절·청결·바가지요금 근절’을 다짐했다.
작년 문제가 됐던 바가지요금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창원시와 위원회는 입점자 교육과 함께 전매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스 실명제, 신고포상금제, 바가지요금 적발 시 퇴출제, 신고센터 개설 등 다양한 대책방안도 운영할 방침이다.
시와 위원회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증빙자료를 수집해 명백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적 조처하고 상호 분쟁이 있는 사항은 자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바가지요금 적발 업소는 군항제에서 영구 퇴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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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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