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허윤홍 부임 4년... '갑질' 오명서 '상생기업' 탈바꿈
상태바
GS건설 허윤홍 부임 4년... '갑질' 오명서 '상생기업' 탈바꿈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12.22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19년, 정부 입찰 금지 제재
행정소송 통해 가까스로 ‘입찰 금지’ 명단서 빠져
허창수 외아들 허윤홍, 사장 승진한 19년부터 체질 개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년 CP 포럼’에서 신경철 GS건설 지속가능경영그룹장(오른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으로부터 CP등급평가 AA등급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GS건설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년 CP 포럼’에서 신경철 GS건설 지속가능경영그룹장(오른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으로부터 CP평가 AA등급 우수기업 평가증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GS건설

한때 갑질로 정부 입찰 금지 제재 직전까지 갔던 GS건설이 4년만에 최고 상생기업으로 거듭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에서 2위에 해당하는 ‘AA’ 등급을 받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회사는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외아들 허윤홍 부사장이 사장으로 부임한 시점부터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委 1위·공정위 2위... GS건설, 건설사 '상생 Top5' 올라

GS건설이 ‘AA’ 등급을 받은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내부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742개 기업이 도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등급 평가제를 실시 중에 있다. 등급은 총 6단계(D·C·B·A·AA·AAA)이며, ‘AA’는 2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A’등급 이상을 평가받은 기업만 공개하는데, 올해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총 2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AA 이상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하다.

회사는 동반성장위원회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위원회 평가는 동반성장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와 공정위의 CP 이행 평가 결과를 합산해 산정된다.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발주처는 건물을 가성비 있게 짓고 싶어하기 때문에 건설은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 수주 산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든, 하청업체든 가격을 타이트하게 경쟁시키면 갑질이 될 수 있고,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이므로 최고경영자의 판단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GS건설도 CP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CP 운영에 대한 최고경영자 및 회사의 실천의지와 지원”을 꼽았다. GS건설은 자율준수편람, 자체점검활동, 리스크분야 심화교육, 사전업무협의제 운영 등 다양한 내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경영진의 의지'라고 봤다. 

허윤홍 GS건설 CEO가 11월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허윤홍 GS건설 CEO가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윤홍 사장 부임 2020년부터 '체질 개선' 시작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GS건설은 갑질로 유명한 기업이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무려 3곳의 GS건설 협력사 사장이 증인석에 앉았다. 3명 모두 "GS건설의 갑질 때문에 회사가 부도났다"고 증언했다.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부 입찰 금지 처분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와 함께 ‘벌점’을 부과한다. 누적 벌점 5점 이상이면 정부 공공사업 입찰 참여가 배제된다. 2019년 GS건설 누적벌점은 5점이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실제 제재에 이르지는 않았다. 신사업추진실장으로 일하던 허 부사장이 사장에 임명된 것은 그해 말이었다. 

허 사장은 GS건설에 입사해 재무팀장, 경영혁신담당, 플랜트공사담당, 사업지원실장, 신사업추진실장(부사장)을 걸쳐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신사업추진실장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미래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선제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허 사장은 지난달 28일, 철근 누락 사태로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서구 검단 AA13 블록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를 직접 찾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고 이후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상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직원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그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취재 중 만난 재계 관계자 A는 “회사의 위기나 홍보가 필요한 시점마다 직접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은 책임감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촌평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