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신용불량으로 번져... '실질 구제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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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신용불량으로 번져... '실질 구제책' 시급
  • 전지윤 인턴기자
  • 승인 2023.08.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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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후에도 전세사기 피해 3달간 366건
실질구제책 마련 시급... 대출연장 불가 등 문제 속출
청년 신용불량자 증가... 피해 입증시 '신용정보 삭제' 가능
(앞줄 왼쪽부터)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부터)박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 가계기획처장,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지웅 전세고충센터 센터장,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지원총괄과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사진=시장경제DB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주민 위원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계속 나오면서 실질적인 구제책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해 대출 연장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릴레이 정책토론회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지웅 전세고충센터 센터장은 "올 6월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개소일(올해 4월24일)부터 시행전 접수건이 605건이었고 시행후에도 366건으로 나타났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특별법이 시민들은 물론 변호사에게도 어렵고 복잡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실질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법만으로는 구제가 이뤄질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 과정에서 실직한 한 피해자는 대출연장도 못하고 갈아타려 했더니 연대보증인까지 세우라고 했다"며 "은행에 특별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안내도 지점마다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정말 많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예외를 적용해서라도 구제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자리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 피해자 A씨가 참석해 "신용불량자가 된 후 구직활동을 했으나 합격사실 통보 후 신용 때문에 취소됐다"며 "신용이 망가지니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만 달랑 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대출 상품 같은 경우 차주가 대환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인데 상품마다 적용되는 다른 요건은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사기피해로 취약 차주가 됐다면 채무불이행 내역이나 신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이어 "신용정보원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전세사기 피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연체 내역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피해자 입증이 안되면 예외 적용하기가 어려워져 실제로 삭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의 은행 지점마다 안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김 팀장은 "특별법이 시행됐어도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고 초기 단계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다"며 "안내가 미흡한 부분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는 문제인 만큼 구제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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