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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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4.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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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유관기관 지원회의 주재
캠코, 전세사기 경매 매각기일 '연기' 추진
피해자 금융지원 별도 상담 창구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세훈 사무처장, 이형주 금융정책국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유상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귀수 이사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당국의 지원책은 큰틀에서 5가지다. 먼저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키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중인 물건에 대해 매각기일을 연기키로 했다. 이밖에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중 경·공매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 한해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자 특례채무조정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끝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0일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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