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온라인 화상 설명회 '웨비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소개
경매·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설명... 질문도 받기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소개
경매·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설명... 질문도 받기로
국토교통부가 30일 온라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추진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후 4시부터 온라인 화상 설명회 ‘웨비나’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매·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접속 방법은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줌 앱으로 접속해 참여 (ID : 393 490 1984)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접속 방법은 ‘안심전세포털’이나 국토부 누리집을 참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에서도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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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기자
aym@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