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분명한 URL주소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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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한 URL주소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3.2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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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택배사·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방역지원금 빙자 사기사례 증가
택배사 물품보관 불일치 들며 개인정보 요구...사기범 수법 교묘
금융감독원 본사 앞.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 본사 앞. 사진=시장경제DB

#. 직장인 A씨는 G택배회사이름으로 온 문자를 받았다. 내용은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중이니 아래를 클릭후 주소지 변경 요청바랍니다”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메시지 확인후 곧바로 해당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 앱을 설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자를 보낸 사기범이 A씨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앱을 전송해 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자영업자 B씨는 “코로나 환자가 가게에 다녀가서 긴급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며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기범이 금융사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해 B씨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최근 택배사와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해 가짜 문자를 발송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코로나사태와 관련해 방역지원금 제공 등을 빙자한 정부기관 사칭 피해사례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수법은 교묘했다. 우선 택배사 사칭의 경우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가짜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한후 피싱사이트를 연결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의 뱅킹앱에 접속해 자금을 편취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사태 문제를 들며 허위 정책지원금을 빙자한 사기수법도 늘고 있다. 예를들어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가게에 다녀갔으니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한뒤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신청서 작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정책자금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입금 등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구제신고'사이트.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구제신고'사이트.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문자 메시지 링크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거절하라"며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금이 인출됐을 경우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보이스피싱 대처법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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